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며, 자녀 유무에 따라 1~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인을 받아야 완료됩니다.
단,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1. 협의이혼, 이 세 가지만 합의되면 가능합니다
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부부간의 완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이혼 의사의 합치: 둘 다 이혼을 원하는가?
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: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?
면접교섭권: 비양육자가 아이를 언제, 어떻게 만날 것인가?
2. 한눈에 보는 협의이혼 진행 단계
서류 준비 및 접수: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: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(자녀 있음 3개월 / 없음 1개월)이 시작됩니다.
이혼 의사 확인: 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다시 부부가 출석하여 최종 의사를 밝힙니다.
이혼 신고: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·구·읍·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.
3. 협의이혼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
많은 분이 "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"라고 생각하시지만,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의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.
위험성: 양육비 서류만 작성하고 재산분할을 구두로 약속했다가, 이혼 후 상대방이 모른 척하면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.
해결책: 이혼 전 반드시 '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'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공증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.
4. 왜 협의이혼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까요?
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'합의의 맹점' 때문입니다. 특히 상대방이 숙려기간 중 마음을 바꾸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. 이지은 변호사는 여러분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빈틈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 드립니다.
📍 대구 이혼 변호사 FAQ
Q. 협의이혼 신청하러 갈 때 혼자 가도 되나요?
A. 아니요. 신청서 접수 시와 최종 확인 기일, 두 번 모두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. 만약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.